상속 순위 취득세율 상속전문 변호사 상담비용 20억 상속 땐 세금 0원
1. 상속 순위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을 가지며, 1순위나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최소 50%를 우선 상속받습니다.
상속자가 없을 경우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할 경우, 법정 상속 순위와 다르게 상속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법정상속인의 최소 상속분 보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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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취득세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상속재산가액 - 공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로 구분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을 경우 세율이 20% 추가됩니다.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금융재산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으며, 사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 6개월 이내)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 비용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은 기본 상담비용 1시간당 5만~30만 원 정도이며, 복잡한 사안일 경우 상담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유류분 청구, 재산 분할, 상속세 절세 전략 등 난이도에 따라 500만~3,000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로펌에서는 착수금(300만~1,000만 원) + 성공보수(승소 시 일정 비율 지급)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심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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