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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주택자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기준 주택담보대출 앞으로 무주택자만 가능

by 좋은 소식들 2025. 2. 12.

무주택자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기준 주택담보대출 앞으로 무주택자만 가능

 

 

1.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무주택 여부는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www.gov.kr) 또는 국토교통부의 ‘내 집 마련 정보 포털’에서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세대 내 무주택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되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부동산 등기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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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정부의 주택 청약이나 대출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소유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년 이내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 주택, 1가구 2주택 중 일부가 문화재 지정 건물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에서 유리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지만, 주택 구입 시 정부의 다양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이 있으며, 금리가 비교적 낮고 조건이 유리합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최대 80%까지 허용되지만, 지역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와 함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 구입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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