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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납부 기간 조기환급 신청 방법 부가세 절세 꿀팁

by 좋은 소식들 2024. 12. 11.

부가세 신고 기간 납부 기간 조기환급 신청 방법 부가세 절세 꿀팁

 

 

1.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에 따라 연 2회 신고합니다.

 

**1기(1~6월)**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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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세 납부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은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기 납부는 7월 25일까지, 2기 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전자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로 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이 많을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의 50%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장된 기한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조기환급은 수출업체나 설비 투자가 많은 사업자가 환급액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1기 확정 신고(7월 1~25일) 또는 **2기 확정 신고(1월 1~25일)**와 함께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세금계산서, 수출 증빙서류, 설비 투자 내역 등 환급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내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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