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월세 (逆月稅)
역월세는 말 그대로 '역(逆)'으로 받는 월세라는 뜻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만, 역월세는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내는 현상을 말해요.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으려는 집은 많지만,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적을 때 나타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심지어 월세까지 역으로 지급하며 세입자를 유치하는 경우죠. 이는 시장에 공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전세 가격이 급락할 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하고 드문 현상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실로 비워두는 것보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세입자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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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갭 투자 (Gap Investment)
갭 투자는 부동산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Gap)'**를 이용한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이라면, 투자자는 5천만 원의 자기 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죠.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거나, 전세금을 올려 다시 갭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노립니다. 적은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어 단기간에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었지만, 전세 가격이 급락하거나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3. 패닉 바잉 (Panic Buying)
패닉 바잉은 말 그대로 **'공황 매수'**를 뜻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아니면 내 집을 영영 못 산다'는 초조함에 휩싸여 가격에 상관없이 집을 서둘러 매수하는 현상을 말해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자주 나타나며, 이로 인해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후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입니다. 주로 집을 사기 위해 자기 돈은 물론, 대출, 주식, 펀드 등 가능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투자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에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미래의 소득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시장 하락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영끌'은 가계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5. 스트레스 DSR (Debt Service Ratio)
스트레스 DSR은 금융 당국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새로운 규제입니다.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이에요. 즉, 지금 금리가 낮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미리 따져보는 거죠. 이는 대출자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도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파는(분양하는) 가격을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건축비와 땅값 등을 합산한 가격에 일정 마진만 붙여 분양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어 공급을 줄이거나,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7. LTV (Loan To Value)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의 약자입니다. 내가 집을 살 때, 집값 대비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3억 5천만 원(5억 x 0.7)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LTV를 규제하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8. DTI (Debt To Income)
DTI는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의 약자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TI는 40%가 됩니다. LTV가 집을 기준으로 한도라면, DTI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9. DSR (Debt Service Ratio)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DTI와 비슷하지만, DTI보다 더 포괄적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의 이자만 포함하는 반면,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비교합니다. DSR이 높으면 대출자의 빚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대출이 어렵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 중 하나입니다.
10.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산하거나, 개발 부담금, 상속세, 증여세 등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공시지가),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조사하고 공시하는 가격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의 한 종류인 셈이죠.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있지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에 중요합니다.
12.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골프 회원권 등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면적, 그리고 다주택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집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1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서 생긴 시세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이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 주택 수, 그리고 양도차익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이거나 단기 보유 후 매도 시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공시가격 기준)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며, 재산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소유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운영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매년 변동하는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에 시행된 세 가지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째,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 부족이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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