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116억 뜯은 코인사기단
1.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詐欺罪)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속임수)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건설명
기망(欺罔) |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림 |
처분행위 |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넘겨줌 |
재산상 이익 | 돈이나 재산을 직접 얻거나 손해를 피함 |
고의성 | 가해자가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음 |
예를 들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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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분공소시효
5년 이하 징역 | 7년 |
5년 초과 징역 | 10년 |
즉, 일반적인 사기죄는 7년, 중대한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는 10년입니다.
3. 형량(처벌 수위)
사기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목형량
일반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5억 원 이상 피해)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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