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종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때 필요한 비자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외국인 비자의 주요 종류입니다~
1. 취업 관련 비자
- E-1 (교수 비자): 한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일할 경우.
- E-2 (회화지도 비자):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강사.
- E-3 (연구 비자): 한국에서 특정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E-4 (기술지도 비자): 전문 기술을 가르치거나 지원할 경우.
- E-5 (전문직업 비자): 법률, 회계, 의료 등 특정 전문직 종사자.
- E-6 (예술·공연 비자): 예술가, 배우, 가수 등 연예 활동을 위한 비자.
- E-7 (특정활동 비자): 한국에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
2. 유학 및 연수 관련 비자
- D-2 (유학 비자): 한국에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등에서 학문을 배우는 경우.
- D-4 (일반 연수 비자): 어학연수 및 기타 교육 연수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
3. 투자 및 상업 관련 비자
- D-8 (기업투자 비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또는 회사 고위직에게 발급.
- D-9 (무역 비자): 국제 무역업에 종사할 때 필요한 비자.
4. 방문 및 체류 관련 비자
- F-2 (거주 비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할 때 발급.
- F-4 (재외동포 비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에게 발급.
- F-5 (영주권 비자):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 F-6 (결혼 비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
5. 단기 체류 및 방문 비자
- C-3 (단기 방문 비자):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여 등 단기간 체류 목적으로 발급.
- C-4 (단기 취업 비자): 단기간 취업을 위한 비자 (예: 영화 촬영, 공연 등).
6. 기타 특별 비자
- H-1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청년들이 일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
- H-2 (방문취업 비자): 재외동포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비자 종류는 외국인의 체류 목적, 자격, 국적에 따라 발급되는 조건이 달라지며, 발급 요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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