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뜻 지역 갭투자 한 달 만에 뒤집힌 토허제
토허제 뜻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이며, 허가를 받더라도 실거주 및 실사용 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투기 목적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예: 2~5년) 해당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대나 전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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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적용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과천, 성남(분당), 하남, 수원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도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토허제 지역은 보통 1~3년 단위로 지정 및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투자란?
갭투자는 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방식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를 이용해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 전세가 4.5억 원인 아파트를 자기 자본 5천만 원만 투자하여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갭투자는 집값 상승 시 큰 차익을 볼 수 있는 반면, 하락 시 전세금 반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규제 강화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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