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장소 위치 탄핵 정족수 재판관 상향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재개
1. 헌법재판소 위치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복궁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198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헌법재판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휴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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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하며,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여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파면이 확정됩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장(3명)이 각각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재판관 수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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