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고방법 증여세율 증여 한도 현금증여 이렇게 해야 세금 0원
1.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평가서 등을 준비합니다.
납부: 신고 후 산출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최대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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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후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증여 한도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등):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 10년간 6억 원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
이 한도를 초과한 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이러한 한도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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