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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성립요건 형량 처벌 수위 116억 뜯은 코인사기단

by 좋은 소식들 2025. 3. 14.

사기죄 공소시효 성립요건 형량 처벌 수위 116억 뜯은 코인사기단

 

 

1.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구분공소시효
5년 이하 징역 7년
5년 초과 징역 10년

 

즉, 일반적인 사기죄는 7년, 중대한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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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詐欺罪)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속임수)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건설명
기망(欺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림
처분행위 속은 사람이 스스로 재산을 넘겨줌
재산상 이익 돈이나 재산을 직접 얻거나 손해를 피함
고의성 가해자가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음

 

예를 들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형량(처벌 수위)

사기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목형량
일반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 적용(5억 원 이상 피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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