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상속 순위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 생전에 수령 추진

1. 상속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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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사망보험금도 분배될 수 있으니 유언이나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계약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상속 순위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수익자 지정을 통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한 예비 수익자 지정도 중요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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