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상속세 상속 순위 사망보험금 생전에 수령 추진

1.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계약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상속 순위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외의 제3자를 수익자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수익자 지정을 통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한 예비 수익자 지정도 중요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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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3. 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사망보험금도 분배될 수 있으니 유언이나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 지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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