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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삼진아웃제 연말연시 100명 숨졌다

by 좋은 소식들 2024. 12. 24.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삼진아웃제 연말연시 100명 숨졌다

 

 

1.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0.03%~0.08% 미만이면 약 300만~500만 원, 0.08%~0.2% 미만이면 약 500만1,000만 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이 크게 늘어나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 벌금이 훨씬 높아지고 징역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클릭] > 연말연시 100명 숨졌다]

 

 

2.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특히,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이 적용되며,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3.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3회 누적이었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로 인해 이전 기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재범자의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운전면허 재취득이 어려워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입니다.

 

[[클릭] > 연말연시 100명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