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처벌기준 벌금 연말연시 100명 숨졌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3회 누적이었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로 인해 이전 기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재범자의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운전면허 재취득이 어려워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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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특히,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이 적용되며,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량이 가중됩니다.
3.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0.03%~0.08% 미만이면 약 300만~500만 원, 0.08%~0.2% 미만이면 약 500만1,000만 원, 0.2% 이상은 1,000만~2,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금이 크게 늘어나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 벌금이 훨씬 높아지고 징역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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