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시 필요서류, 폐업신고 방법, 폐업 지원금 신청
1. 폐업신고 시 필요서류
폐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여기에 **폐업신고서(휴·폐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내역 등도 세무조사나 환급 요청 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관련 서류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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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신고 방법
폐업을 하려면 먼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등록 상태변경(휴·폐업)’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중단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법인은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진행해야 하며, 남은 세금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 진정한 폐업 완료입니다.
3. 폐업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사업을 정리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재기 장려금, 점포 철거 비용, 재기 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고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영업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심사됩니다.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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